[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 카카오모빌리티와 당근마켓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대상에 포함됐다.
방통위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2022년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이용자의 정당한 의견과 불만이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주요 전기통신서비스를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이용자 규모 및 이용자 불만의 발생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간통신(이동전화 등), 부가통신(앱마켓 등) 분야의 총 42개 사업자(중복 제외 33개)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이와 관련 비대면 서비스의 증가로 부가통신사업자의 이용자가 급증함에 따라 지난해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개인방송, 쇼핑, 배달 분야를 최초로 평가한데 이어 올해는 모빌리티, 중고거래 분야도 평가대상에 포함됐다.
평가기준에서는 내·외부 전문가 의견, 법령 개정사항과 비대면 서비스 급증 등 통신서비스 이용환경 변화를 반영해 평가지표를 강화·신설했다. 특히 통신장애 시 이용자 고지 및 피해보상 지표 배점을 확대하고, 전년도 평가 결과 미흡 사항에 대한 개선 결과도 평가하도록 했다.
방통위는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결과 우수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과징금 감경 이외에도 표창을 수여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한상혁 위원장은 "온라인 플랫폼의 영향력 확대에 맞춰 이용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신규 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추가하고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중심으로 평가항목을 개선했다"면서 "변하는 통신서비스 환경에 맞춰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자 보호 절차를 개선하는 등 이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사실조사 과정에서 자료 재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기준을 기존의 '매출액'에서 '하루평균매출액'으로 구체화하는 등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임혜선 기자 lhs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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