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여종구 기자] 경북 영천시는 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대상을 모든 전기차 충전시설로 확대한다.
지난 1월 28일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영천시는 오는 4월 말까지 충분한 홍보 기간을 통해 과태료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법 개정 전에는 공공시설·공중이용시설의 주차장 수가 100면 이상인 급속충전시설에만 적용됐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충전구역임이 표시된 모든 공공이용 충전시설로 확대돼 오는 5월 1일부터는 공동주택, 공영주차장, 공중이용시설 등 모든 전기차 충전구역 내의 충전 방해 행위에 대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요 위반행위는 ▲충전구역에 일반차량 주차, 주변 진입로에 물건 적치 ▲충전 방해 행위 ▲충전 완료 후 지속적인 주차 행위 ▲충전 시설이나 충전구역 표시선·문자를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 등이다.
영남취재본부 여종구 기자 jisu589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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