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선박용 석유 수십만리터를 자동차 연료와 섞어 주유소에 공급 및 판매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혜림 판사는 지난 25일 석유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61·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2~5월 지인들과 공모해 '가짜석유' 제품의 제조·판매를 목적으로 선박용 경유 33만5990리터를 18회에 걸쳐 주유소 등에 공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자체 제작한 유조차를 이용해 자동차용 경유와 비슷한 색으로 '탈색' 작업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선박용 경유는 환경오염 물질인 '황' 성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으므로, 자동차 연료로 사용되면 엔진에 부담을 주고 대기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다. 검찰은 김씨가 선박용 경유의 '면세 혜택'을 악용하기 위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는 이른바 '무자료' 거래를 하고 리터당 100~150원, 총 5000여만원의 차익을 얻은 것으로 판단했다.
법정에서 김씨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또한 "설령 탈색을 했다고 해도 결과적으로 탈색에 실패했고, 황 성분도 많지 않았다"는 취지로 항변했다.
박 판사는 "터무니없는 변명에 불과하므로 납득할 수 없다"며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동종 범죄로 실형 및 벌금형 처벌 전력(3회)이 있음에도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고도 질책했다.
박 판사는 "여러 사람이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범행했고 피고인은 그중에서도 선박용 경유의 탈색과 주유소에 공급 및 판매하는 비중 있는 역할을 담당했다"며 "3개월 동안 얻은 이익이 5000만원 정도인 점, 그 밖의 양형요소를 종합했다"고 부연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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