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8일부터 5년 치 일제 조사, 5월 말 환급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경남 창원시가 오는 28일부터 두 달간 서민주택 관련 취득세 신고분을 일제 조사해 ‘착오신고분’을 환급한다.
시 납세자보호관은 2017년부터 2021년 서민주택 관련 취득세 신고자료 1만5150건을 조사해 5월 말까지 환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신축 단독주택(다가구 제외) 감산 적용 누락 ▲주택법상 국민주택 규모 서민주택 유상 거래에 대한 농특세 비과세 여부 ▲서민주택 취득세 감면 신청 여부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신청 여부 등을 점검할 방침이다.
점검 이후 납세자의 권리 취약 분야를 조사해 잘못된 처분은 세무부서에 환급, 압류 해제 등 시정을 요구할 계획이다.
납세자보호관은 “취득세 신고 시 감면신청이 누락 되거나 착오신고 하더라도 납세자가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찾아가는 납세자 권리구제의 한 방법으로 서민주택 취득세 신고자료를 조사한다”고 전했다.
조성환 법무담당관은 “2019년부터 시행한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고충 민원 처리, 납세자 권리보호 등 납세자 관점에서 실질적 도움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지방세 관련 고충이나 상담할 사안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활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한국산 먹고 구토…수입·판매 전면 중단" 홍콩도...
마스크영역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쉿! 말하지 마세요" '통 김밥' 베어먹었다간 낭패…지금 일본 가면 꼭 보이는 '에호마키'[日요일日문화]](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6020616162132271_1770362181.jpg)

![하나둘 늘어나는 매물…강남3구 집주인도 호가 낮춘다[비주얼뉴스]](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6020915043134548_1770617071.jpg)





![[시장의맥]'강약약강' 트럼프의 선택적 압박](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6020915140263418A.jpg)
![[초동시각]부동산 성전, 무엇과 싸울 것인가](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6020911085187708A.jpg)
![[기자수첩]마트 새벽배송 급물살, 전담차관 절실](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6020910073326978A.jpg)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