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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서민주택 취득세 ‘착오 신고분’ 돌려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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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8일부터 5년 치 일제 조사, 5월 말 환급

경남 창원시청.

경남 창원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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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경남 창원시가 오는 28일부터 두 달간 서민주택 관련 취득세 신고분을 일제 조사해 ‘착오신고분’을 환급한다.


시 납세자보호관은 2017년부터 2021년 서민주택 관련 취득세 신고자료 1만5150건을 조사해 5월 말까지 환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신축 단독주택(다가구 제외) 감산 적용 누락 ▲주택법상 국민주택 규모 서민주택 유상 거래에 대한 농특세 비과세 여부 ▲서민주택 취득세 감면 신청 여부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신청 여부 등을 점검할 방침이다.


점검 이후 납세자의 권리 취약 분야를 조사해 잘못된 처분은 세무부서에 환급, 압류 해제 등 시정을 요구할 계획이다.


납세자보호관은 “취득세 신고 시 감면신청이 누락 되거나 착오신고 하더라도 납세자가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찾아가는 납세자 권리구제의 한 방법으로 서민주택 취득세 신고자료를 조사한다”고 전했다.

조성환 법무담당관은 “2019년부터 시행한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고충 민원 처리, 납세자 권리보호 등 납세자 관점에서 실질적 도움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지방세 관련 고충이나 상담할 사안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활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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