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093% 상태, 50m가량 운전한 혐의…징역 8개월
[아시아경제 윤슬기 기자] 음주·무면허 운전 등으로 7차례나 처벌받았던 60대 남성이 또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판사 박정홍)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고 운전 거리가 길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밤 울산 울주군 언양읍 한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093% 상태로 50m가량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해 총 7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단속 당시에도 A씨는 음주운전 관련 집행유예 기간이었으며 무면허였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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