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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曰 “도시개발법 적용 적법” … 창원시 마산해양신도시 개발사업 탄력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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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행안부 관원질의 공문 답변 공개

경남 창원시청.

경남 창원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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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경남 창원시 마산해양신도시 공모에 ‘도시개발법 적용이 적법’하단 중앙부처 답변으로, 사업 진행에 속도가 붙을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지난달 11일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그간 해양신도시 공모 과정에서 도시개발법과 지방계약법 적용을 두고 창원시와 이견이 있자,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등에 질의를 요청했다.

회신 내용을 담은 공문은 지난 21일 경남도를 통해 시로 전달됐으며, 관련 내용은 24일 행정사무조사 8차 회의 석상에서 공개됐다.


시에 따르면 국토부는 “선정심의위원회 구성과 평가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도시개발법에 의거 사업시행자가 정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어서 “지방계약법 적용 여부는 지방계약법의 입법 취지, 목적, 법률관계 등을 고려해 판단돼야 하므로 법률을 소관하는 행정안전부로 문의하라”고 답했다.

행정안전부 또한 “도시개발법에 따라 시행한 마산해양신도시 민간복합개발시행자 공모는 지방계약법에 대한 사항이 아니므로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 대상이 아니다”라고 회신했다고 밝혔다.


시는 선정심의 과정이 관계 법령과 공모지침서에 의거 평가한 것으로 위법함이 없다고 판결된 바 있고, 법제처 유사 유권 사례를 봐도 문제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가처분 청구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제1심 재판부의 기각결정에 대해서는 부산고등법원에서도 제1심 결정이 정당하다며 기각결정이 내려졌다고 강조했다.

창원시가 중앙부처 등에서 받은 답변을 정리한 표.

창원시가 중앙부처 등에서 받은 답변을 정리한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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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중앙부처에서도 도시개발법에 따라 민간복합개발시행자 선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평가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자가 정하는 것으로 지방계약법에 대한 사항이 아니라는 쪽으로 회신 됐다”며 “불필요한 논란을 멈추고 시민을 위한 해양도시 발전 방향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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