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한샘 의 매각에 반대했던 2대 주주 테톤 캐피탈 파트너스(테톤)의 이사회 진입이 무산됐다.
2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이날 열린 한샘의 주주총회에서 이상훈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사외이사와 감사위원으로 선임하는 안건이 부결됐다.
이 교수는 테톤이 주주제안을 통해 이사 후보로 추천한 인물이다.
사외이사 선임의 건은 득표율 50%를 넘지 못해 부결됐으며, 테톤이 사외이사 선임을 전제로 제안했던 감사위원 선임의 건은 자동으로 폐기됐다.
이로써 한샘 경영권 지분을 인수한 1대 주주 IMM프라이빗에쿼티 독주체제는 공고해졌다.
IMM은 지난해 말 한샘 창업주이자 최대주주였던 조창걸 명예회장 등으로부터 경영권 지분을 인수할 당시 자사 현직 임원 4명을 포함한 7명의 이사 선임을 제안했으며, 이 안건은 주총에서 가결됐다.
테톤은 IMM의 한샘 인수에 반대하며 법원에 이를 막아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한편 이날 상정된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 ▲이익배당 지급 ▲이사 보수한도 승인 ▲임원퇴직금 지급 규정 승인 등은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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