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청와대는 동물학대 관련 청원 3건에 대해 "동물보호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확대하겠다"고 23일 답했다.
청와대가 답변한 청원은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요구',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등 3건이다. 청원 답변자로는 김창룡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과 김종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나섰다.
청와대는 "소중한 생명을 잔인하게 살해하거나 관련 영상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등 우리 사회에서 동물 학대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 대해 정부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전과 비교해 우리 사회가 동물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많이 개선되었음에도 여전히 동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현실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우려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어 "동물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 하나의 존엄한 생명체로서 대해 주기 위해서는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며 "정부는 동물보호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확대하고, 기존의 제도는 사회적 흐름에 맞게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방송촬영 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요구' 청원에 대해서는 "미디어에 출연하는 동물보호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전문가 20여 명이 참석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2일 첫 회의를 열었다"며 "협의체 논의와 외국 사례 분석, 연구용역 등을 통해 촬영 현장에서 고려해야 할 기본원칙과 준수사항 등이 포함된 가이드라인을 올 상반기 내에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청원에 대해서는 "피의자는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불구속 송치되었다"며 "재판을 통해 동물을 잔혹하게 살해한 피의자가 강화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되기를 바란다"고 답했다.
'고양이 학대갤러리 폐쇄 및 재발 방지 요구' 청원에 대해서는 "현재 동물권 단체가 해당 갤러리의 학대 행위를 한 성명불상의 피의자와 사이트 운영자를 고발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동물 학대와 관련된 행위들에 대해 엄정한 수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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