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겨냥' 감점룰 주도 의혹 부인
이준석 "반대했다" 입장과 대치
[아시아경제 박준이 기자]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현역 의원 등 지방선거 공천 패널티 규정에 대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더 높은 감점 규정을 초안으로 제시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 대표는 자신은 해당 규정 신설을 반대했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최고위원은 23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당대표가 갖고 온 초안이 열세 페이지 정도 된다"며 "탈당 경력자 25% 감산, 징계 경력자 25% 감산, 당원 자격 정지 처분 이상을 받은 징계 경력자 15% 감산, 이런 내용으로 초안을 갖고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천관리 규정 초안을 최고위에 상정한 건 대표의 권한이고, 대표께서 이것을 논의하자고 소집을 했는데 그 내용에 이런 내용이 들어있었다"며 "저는 그중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서 25%, 15% 이렇게 해놓은 것이 복잡하니까 그냥 15%로 통일하자고 의견을 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1일 최고위원들은 회의를 열고 지선 공천에서 최근 5년 내 무소속 출마 경력이 있는 경우 15%를, 현역 의원의 경우 10% 감점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전날 MBC라디오에서 "개인적으로 이 두 가지 모두 반대했다"며 "공교롭게도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두 가지 다 해당돼 더하기 해서 25% 감점을 받는 방향으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김 최고위원은 "홍 의원이 해당이 된 건 맞지만 전국에 지금 공천 신청을 할 분이 수천 명"이라며 그를 견제하기 위해 해당 규칙 신설을 주도했다는 의혹을 부인했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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