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째 재판 이어지는데…구속 만기 채우고 나와 컨설팅 영업
법조계 "법적 문제없지만, 추가 피해는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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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공병선 기자, 장세희 기자]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기획부동산업체의 직원들이 비슷한 업체를 사려 영업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아시아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영업 중인 부동산컨설팅업체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기획부동산 ‘우리경매’ 전직 직원들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경매는 개발 가능성이 낮은 토지를 공유 지분으로 쪼개 비싸게 판 기획부동산업체다. 우리경매 회장 등은 지난해 대법원에서 2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인천지역 지점장 등은 현재 부천지원에서 2년 넘게 재판을 받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들이 사실상 이름만 바꿔 여전히 토지를 매입해 되팔고 있다"고 보고 있다. 본지가 업체를 방문해 들은 설명회에서 본부장직을 맡은 A씨는 "현재는 토지만 사고팔지만 조만간 빌딩·오피스텔 건물 등까지도 사업을 확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들은 영업직들에게는 일정 급여를 지급하고 계약 성사 시 추가 금액을 지불하는 구조로 운영 중이다. 아울러 현재 이 업체에서 총무직을 맡고 인력을 모집하는 B씨는 우리경매 출신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B씨와 함께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C씨 역시 4월 중 부천지역에 지사 4곳을 열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부동산 사기의 경우 다단계, 유사수신 등과 같이 범죄전력자들이 다시 업체를 만들고 피해자를 양산하는 악순환이 이어진다. 강길 한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는 "유죄판결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영업을 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진 않는다"면서 "기획부동산 사기의 경우 확정판결이 오래 걸리므로 해당 사안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기수법도 갈수록 지능화하지만 처벌은 쉽지 않다.

지난 2월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최선재 판사는 사기,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기획부동산 대표와 지사장 등 4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를 400억원에 매입한 뒤 텔레마케터를 대거 고용해 지분 쪼개기 방식으로 1만여 명에게 팔아 1300억원의 거래차익을 얻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피고인들로부터 판매 토지에 대해 직접적으로 설명 들은 것이 아니라 판매원으로부터 과장되거나 허위의 설명을 듣고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며 "피고인들이 판매원들의 기망 행위를 지시했다거나 묵인했다고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불법 다단계 혐의에 대해서도 "대다수 판매원들은 구인광고를 보고 회사에 찾아와 취업한 것으로 보인다"며 "다단계 판매조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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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고혜련 법무법인 혜 대표 변호사는 "기획부동산 사기 피해는 증명하기가 쉽지 않다"며 "직원으로 근무하더라도 향후 피해가 생길 수 있으므로 해당 자료와 녹음파일 등을 확보해 두는 것이 피해 증명에 유리하다"고 밝혔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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