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전세대출 규제 속속 완화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우리은행에 이어 신한은행도 전세대출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금리 상승, 부동산 시장 부진의 영향으로 가계대출 수요가 줄면서 은행권이 다시 대출규제를 완화하는 분위기다.
22일 은행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오는 25일부터 이른바 '전세대출 3종 규제'를 완화해 적용한다. 우선 전세대출 신청기간을 종전 '잔금 지급일'에서 '잔금 지급일 또는 전입일 중 빠른날로부터 3개월 이내'로 확대하며, 1주택 보유자들에 대해서도 비대면 전세대출을 다시 허용키로 했다.
전세자금 대출 한도도 확대한다. 전세계약을 갱신할 경우 대출한도는 기존엔 임차보증금 증액분 이내였지만, 오는 25일부턴 갱신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80% 이내로 확대한다. 예컨대 갱신계약시 전세보증금이 1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올랐다면, 기존엔 증액분인 5000만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했으나 이젠 전세보증금의 80%인 1억2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해진다.
앞서 우리은행 역시 전날부터 전세대출 규제를 대폭 완화했고, 카카오뱅크도 이날 1주택자에 대한 전월세보증금 신규대출을 재개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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