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세종) 정일웅 기자] 세종시가 지역 소상고인과 자영업자의 상수도요금을 한시적으로 감면한다.
시는 내달부터 3개월간 상수도요금 50%를 감면한다고 22일 밝혔다. 대상은 상수도요금 부과 업종 중 일반용과 대중탕용으로 가정용은 제외된다.
또 일반용 업종 중 공공기관, 대·중견기업, 대학교, 군부대 및 골프장도 감면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감면은 코로나19로 소비가 위축되면서 매출감소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을 지원할 목적으로 시행된다.
요금은 수용가의 별도 신청절차 없이 일괄적으로 사용료의 50%를 감면한다. 시는 전체 상수도요금 감면액이 8억6800만원가량 될 것으로 추산한다.
상수도 조례 제36조에 따라 이미 감면 받는 초·중·고교, 유치원, 어린이집,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착한가격업소는 이번 감면액이 기존 감면액보다 큰 경우 그 차액만큼 추가 감면을 받게 된다.
이성한 시 상하수도과장은 “상수도요금 감면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인에게 다소나마 도움이 되고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소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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