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허미담 기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찬 60대 편의점 업주가 '포켓몬빵'을 사러 온 초등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강제추행) 혐의로 6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전날(20일) 오후 8시께 자신이 운영하는 수원시 권선구의 한 편의점에서 포켓몬빵을 사러 온 초등학생 B양(11)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포켓몬빵은 최근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제품이다.
당시 A씨는 포켓몬빵을 찾는 B양에게 빵을 찾아주겠다며 편의점 창고로 유인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B양은 함께 외출한 아버지 C씨가 잠시 볼일을 보는 사이 홀로 편의점에 들렀다가 피해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직후 B양은 편의점을 나가 C씨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고, C씨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성범죄 전과로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었으나, 외출 제한 준수사항 등을 위반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경찰은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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