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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살 아들 앞에서 아내 폭행한 40대 몽골인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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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어디 있느냐" 질문에 모른다고 답하자 폭행

어린 아들 앞에서 아내를 폭행해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40대 몽골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어린 아들 앞에서 아내를 폭행해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40대 몽골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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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정완 인턴기자] 7살 아들이 보는 앞에서 아내를 폭행해 중상을 입힌 40대 몽골 국적 남성이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인천지법 형사17단독(이주영 판사)은 상해 및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보호관찰과 함께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7일 인천시 연수구 소재의 한 아파트에서 아내 B씨(40)의 목을 졸라 기절시킨 뒤 얼굴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의 7살 아들이 이를 지켜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휴대전화가 어디에 있느냐"는 질문에 아내가 모른다고 대답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B씨는 코와 눈뼈 골절상을 입는 등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A씨는 아내를 때려 상해를 입히고 그 모습을 자녀에게 보게 해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며 "폭행 정도와 자녀의 나이 등을 고려하면 이 범행이 아이의 발달에 미친 부정적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김정완 인턴기자 kjw1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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