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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재래화장실 쓰다 사망 "발살바 효과 영향 '산재'" [서초동 법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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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A씨는 일용직 노동자였다. 2019년 초 3개월가량 일을 쉰 그는 같은 해 4월16일부터 물류센터 신축 공사장에서 화재발생 감시, 철골자재 인양, 자재정리 등 업무를 했다.


일을 다시 시작한 지 12일째. 그는 당일 오전 공사현장 '재래식 화장실' 바닥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다. 즉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A씨의 자녀들은 아버지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다. 공단은 반면 "고인에게 과도한 업무 부담이나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거부했다.


결국 병원 사실조회 및 진료기록 감정의 소견이 법원 판단의 주요 근거가 됐다. 진료기록 감정의는 "'발살바(Valsalva) 효과'와 비좁은 공간 등이 재래식화장실을 이용하던 A씨의 심장질환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소견을 냈다.


발살바 효과란 운동 중 숨을 참은 상태에서 갑자기 힘을 주면 순간적으로 체내 압력이 급상승하는 현상을 말한다. 순간적으로 뇌에 산소공급이 차단돼 현기증을 일으키거나 의식을 잃을 수 있고, 심장 내로 들어오는 혈류가 감소해 심박출량이 줄어 심근 허혈성 급사에 이를 가능성도 있다. 겨울철엔 배변행위 중 발살바 효과로 사망할 위험성이 더 높다.

A씨는 당시 만성심장질환 등을 앓았고, 그가 사망한 화장실은 컨테이너 한개에 3칸으로 구성돼 있었다.


감정의는 "비좁은 화장실 공간과 악취가 고인을 직접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볼 수는 없지만, 관상동맥 파열 등에 악화인자가 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A씨의 평소 건강상태에 대해서도 "고혈압과 공복혈당 장애가 관리가 필요하지만 일상생활에 문제될 정도는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2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김국현 수석부장판사)는 A씨의 자녀들이 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육체적으로 가볍지 않은 업무를 10일간 연속으로 하는 등 근무 시간 및 강도가 A씨의 사망 전 짧은 기간 급격히 변했다"며 "근무시간에 화장실을 이용하던 중 발살바 효과 등이 영향을 미쳐 심장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돼 업무상 질병으로 사망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한편 공단 측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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