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선애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주식 양도소득세(양도세) 폐지' 공약이 형평성 논란에 휩싸이면서 이행이 힘들겠다는 전망이 빗발치자 개인 투자자들이 실행 촉구를 요구하는 집단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앞서 당선인이 공약을 내걸었을 때부터 주식 양도세 폐지는 형평성 논란을 불러왔지만 개인 주식투자자가 모인 커뮤니티들은 적극적으로 환영의 뜻을 밝혔다.
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회원 2만명을 보유한 주식 커뮤니티 '상한문'은 주식 양도세 폐지 찬성에 대한 청와대 국민청원에 동참해달라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벌이고 있다. 메시지를 통해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지난 15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윤석열 대통령님 주식 양도세 폐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라는 청원글이 올라왔다. 이날 오후 1시25분 기준 참여인원은 1153명이다. 청원인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자본주의 원칙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개미들의 푼돈까지 넘보는 건 정말 아니라고 본다"면서 "주식시장에 자금이 안 들어오고, 결국은 다같이 더 힘들어지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회원 5만명을 보유한 주식 커뮤니티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역시 주식 양도세 폐지를 적극적으로 원하는 입장이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 대표는 "신흥국 중에서는 주식 양도세를 부과하는 나라가 거의 없고, 대만에서도 정부가 양도세 도입을 추진하다가 주가가 폭락한 사례가 있었다"며 "결국 주식시장을 움직이는 건 큰 손이기 때문에 양도세 때문에 자금이 빠져나가면 소액투자자들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며 폐지가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금융투자업계는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내년 금융투자소득 과세를 앞둔 상황에서 주식에 대해서만 양도세를 면제하면 채권·펀드 등 다른 금융상품의 투자자가 반발할 가능성이 커 형평성 논란을 잠재울 방도가 없다. 게다가 여소야대의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공약에 반대 입장을 밝혔기에 사실상 법 개정이 힘들 수밖에 없다.
부자감세 논란도 크다. 주식 양도세 폐지 공약이 소수 고액 투자자에게만 혜택을 줄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현재 주식 양도세는 5000만원이 넘는 양도 차익에 대해서만 부과된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14~2017년 주식 양도세를 낸 투자자는 전체 주식 투자자의 2%에 불과했다. 주식 양도세 폐지 혜택이 해당 '2% 투자자'에만 돌아갈 수 있다는 의미다.
전배승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차기 정부는 임대차 3법,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법안을 우선순위에 둘 것"이라며 "주식 양도세 폐지는 정치권의 전격적인 합의 없이는 개정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세법을 뒤집어야 하는데 180석을 가진 민주당이 순순히 협조해주겠냐"면서 "공약 중 가장 실현되기 어려운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이선애 기자 ls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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