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벤처기업협회가 법무부와 특허청과 벤처기업의 지식재산 경영 강화와 법률 지원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0일 벤처기업협회에 따르면 이번 협약을 통해 특허청은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를 통해 창업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관련 상담을 제공한다. 벤처기업 CEO의 지식재산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벤처기업 CEO IP아카데미’ 과정에 대한 예산도 지원한다.
법무부는 벤처기업이 특허를 사업화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스타트업 창업지원 법무플랫폼(스타트Law)를 통해 창업 벤처기업 대상 법률상담을 지원한다. ‘벤처기업 CEO IP아카데미’에 강사 추천 및 강의 프로그램 설계도 지원할 예정이다.
벤처기업협회는 ‘벤처기업 CEO IP아카데미’ 과정을 개설·운영하고 협회의 V-ON 등 홍보채널을 통해 IP금융, 스타트Law 등 벤처기업에게 필요한 IP·법무 정책에 대한 홍보를 지원한다.
이와 더불어 특허청에서 보유 중인 소멸예상(포기예정) 특허거래 정보와 소멸특허 정보를 법무부의 스타트Law와 연계해 창업기업이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특허청 지역지식재산센터와 벤처기업협회 지역 지회 간 연계 등 상호 협력·지원 체계도 구축할 예정이다.
이 같은 협력체계가 구축되면 지역의 벤처기업들이 지식재산에 관한 여러 서비스를 훨씬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게 돼 지식재산을 활용한 사업화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그동안 특허청에서는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지식재산 금융, 상표·특허 출원 지원, 지재권 기반 연구개발(R&D) 분석, 지재권 분쟁 대응 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었지만 실제 현장에서 관련 내용을 잘 몰랐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벤처기업들이 지식재산 제도나 지원 사업을 제대로 알게 되어 지식재산을 사업에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강삼권 벤처기업협회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소멸특허 정보등을 기반으로 협회 회원사와 벤처기업들이 신사업을 펼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며 “앞으로 협회 회원사와 벤처기업의 핵심자산인 IP관리 및 보호 지원을 위해 각 기관간 보다 많은 업무협력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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