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30여명, 회식하다 걸려 방역위반 과태료 처분 예정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국민의힘 관계자 30여명이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단체 회식을 하다가 관할 구청에 적발됐다.
17일 서울 영등포구청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쯤 국민의힘 관계자 약 30명이 여의도의 모 식당에서 단체 회식을 하던 중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구청 관계자에게 적발됐다.
현장에 나간 구청 측은 채증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어 우선 7명의 인적 사항만 확인할 수 있었다. 구청 관계자는 "필요한 증빙자료를 확보해 과태료 처분 대상을 추가로 확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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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서울 영등포서 관계자는 "한 시민으로부터 '30∼40명이 국회 인근 식당에서 회식한다'는 신고가 들어온 것은 맞다"라면서도 "과태료 사안이라 구청에서 상황을 확인해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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