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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이용대가' 분쟁 2라운드…SKB vs 넷플릭스 입장차 뚜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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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이용대가' 분쟁 2라운드…SKB vs 넷플릭스 입장차 뚜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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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 통신사 SK브로드밴드와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업체 넷플릭스가 '망 이용대가'를 두고 법정 공방 2라운드에 돌입했다. SK브로드밴드는 '상인의 보수청구권' 법리를 내세웠고, 넷플릭스는 자체 기술력을 통한 트래픽 절감효과를 재차 강조했다. 상법 제61조를 보면 사업자가 영업 범위 내에서 타인을 위해 행위를 할 경우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서울고등법원 제19-1민사부는 16일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2심과 SK브로드밴드가 넷플릭스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 반환 소송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를 위해 인터넷전용회선을 제공했고, 보수 지급을 배제하는 특약이 존재하지 않아 넷플릭스가 그에 합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만을 위한 전용회선으로 제공한 망의 가치가 3년간 700억원에 달한다고 했다. 반면 넷플릭스는 "소비자와 직접 접한 통신사의 가입자망은 트래픽 양과 상관없는 고정비용"이라며 "넷플릭스를 시청하는데 필요한 대역폭은 SK브로드밴드가 소비자에게 판 대역폭의 2% 미만"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서로 명확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호간에 무정산하기로 합의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넷플릭스는 '오픈커넥트(OCA)'를 무상으로 제공하는데도 SK브로드밴드가 이를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OCA는 데이터 트래픽을 줄이기 위해 넷플릭스 콘텐츠 전용 캐시서버다. 이용자들과 가까운 곳에 넷플릭스가 OCA를 설치해둬 통신사들에게 트래픽 절감 효과를 준다는 것이다. 상호 무정산방식(빌앤킵)을 적용하는 게 '기존 인터넷 세계의 관행'이라는 게 넷플릭스의 논리다. 넷플릭스는 "OCA를 서울과 부산에 설치하면 트래픽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데 SK브로드밴드가 설치하지 않고 망 이용대가만을 요구한다"면서 "SK브로드밴드가 문지기로서 독점적 지위를 바탕으로 '통행세'를 받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가 주장하는 상호무정산은 대등한 규모의 통신사 간 적용되는 거래 관행"이라며 "통신사와 콘텐츠제공사업자(CP) 간에 통용된 사례는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OCA를 국내망에 설치해도 데이터 전송과 IDC 이용에 따른 비용이 발생한다"면서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ISP)가 망 구축과 유지에 비용을 지불하는 만큼 CP도 대가를 내야한다"고 짚었다.

2차 변론은 5월 18일 진행된다. 망 연결 방식과 증거자료 제출 등 기술적 쟁점을 두고 프리젠테이션을 진행한다.


한편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의 망 사용료 지급 요구를 거부하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임혜선 기자 lhs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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