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에 비보호 좌회전까지…오토바이 들이받아
[아시아경제 강우석 인턴기자] 음주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를 치어 사망사고를 낸 70대 운전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은 16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념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5월 울산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차를 몰던 중 비보호 좌회전을 하다가 반대편 차로에서 달리던 오토바이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30대 B씨는 사망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로 면허 취소 수치인 0.08%보다 높았다.
재판부는 "피해자 유족과 합의했고, 피고인 나이가 많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우석 인턴기자 beedoll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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