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지난 1월 대법서 징역 4년 확정
[아시아경제 나예은 기자]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이 확정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해 특별사면을 요청하는 청원 글이 올라왔다.
지난 1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조국장관 정경심교수 특별사면 대통령께 요청'이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게시됐다. 해당 청원은 게재 하루 만인 14일 오후 5시 기준 1만8341명의 동의를 얻었다.
자신을 '촛불 시민'이라고 소개한 청원인은 "검사 윤석열 가족 사기는 불처벌하고 신안저축은행 347억원 허위 잔고증명서와 또 다른 100억원대 허위 잔고 증명서 사기 범죄 수십 건 범죄 혐의와 장모 최은순 사기 범죄는 직권남용으로 은폐돼 불처벌 됐다"고 운을 뗐다.
이어 "(조 전 장관 일가 수사는) 검찰개혁에 앙심 품은 검찰총장 윤석열의 보복 수사이자 매우 불공정(하고) 부당한 억지 기소 보복 처분"이라며 "이는 검찰총장 눈치 보고 동료 검사의 제 식구 봐주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청원인은 "(검찰은) 사모 펀드 범죄로 수사를 개시해 여론을 선동하고 100곳 압수 수색으로도 아무런 범죄 혐의가 없자, 겨우 봉사활동 표창장에 오염된 보복성 누명 조작으로 (정 전 교수를) 억지 기소했다"면서 "징역 4년 처분은 매우 부당하고 불공정한 편파적 검찰의 기소권 남용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남은 임기 중 검찰의 보복적인 부당하고 불공정한 억울한 처분으로 복역 중인 정경심 교수에 대해 마지막 특별사면을 (해 주시기를) 요청한다"며 "(정 전 교수 사면은) 국민통합을 바라는 국민의힘 취지와도 일치한다. 특별사면(으로) 국민통합을 원한다"고 말했다.
특별사면은 형이 확정된 특정인에 대해 형의 집행을 대통령이 면제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에서 마지막 특별사면이 결정된다면 임기가 끝나기 하루 전인 부처님 오신 날(5월 8일)에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한편 정 전 교수는 지난 1월 업무방해, 자본시장법·금융실명법 위반, 사기, 보조금관리법 위반, 증거인멸·증거은닉 교사 등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서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나예은 기자 nye870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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