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전방해행위 단속 범위 확대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조형주 기자]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임택)는 올해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에 따라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기준을 강화하고, 충전방해행위 단속 범위는 확대한다고 13일 밝혔다.
기존에는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만 전기차 충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했지만, 법령 개정으로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도 총 주차면의 5% 이상을 전기차 충전시설로 설치해야 한다.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단속대상은 기존 의무설치 충전시설에서 모든 충전구역으로 확대되고, 충전구역과 전용 주차구역 내에서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가 적발되면 과태료는 10만 원에서 20만 원이 부과된다.
다만, 구는 과태료 부과에 따른 시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6월 말까지 집중 홍보 및 계도 기간을 운영한 후 오는 7월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과태료 부과 대상은 ▲일반 차량이 주차하는 행위 ▲진입로와 주변에 주차하거나 물건을 쌓아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충전시설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등이다. 또한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충전구역에서 장시간 주차하는 행위도 단속대상이 된다.
동구 관계자는 “올해 법 개정으로 친환경 자동차 이용자들의 편리함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주민들에게 변경된 내용을 적극 홍보해 올바른 친환경 자동차 이용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조형주 기자 ives08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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