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업계, 부제 해제 시에 요청
시, 심야시간 등 택시 이용 불편 해소 기대
[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40여 년 간 3부제로 시행해 오던 춘천 택시부제가 한시적으로 해제된다.
2020년 11월 개정한 국토교통부 훈령에는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 전기 차동차를 이용한 택시는 부제를 둘 수 없도록 명시돼 있다.
10일 춘천시는 이와 관련, "4월 1일부터 내년 10월 31일까지 택시부제가 한시적으로 전면 해제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앞서 춘천 지역 개인택시지부는 "부제 전면 해제를 통해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해야 한다"며 지난해 6월 전기차 등 환경친화적 택시 부제 해제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시는 개인택시지부, 법인택시협의회, 법인택시 노조 등 당사자 간 합의 선결을 요청했다. 이후 지난해 6월부터 협의를 시작, 올해 2월 당사자 간 합의를 이뤘다.
시는 택시 부제가 한시적으로 전면 해제함에 따라 택시업계 자정 노력과 심야시간, 악천후 등 택시 이용 불편 해소를 기대했다.
시 관계자는 "전기택시 운송사업자들이 택시부제 해제를 반대하고 있으나, 개인 및 일반 택시업계 당사자들 대부분이 전면 해제를 요청하고 합의함에 따라 택시부제 해제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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