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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당선] 세입자 전·월세 부담 완화…‘임대차 3법’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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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액공제율 2배 상향 제시
전세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임대차 3법'은 재검토될 것으로 보여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앞에서 지지자들에게 감사인사를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앞에서 지지자들에게 감사인사를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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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서율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20대 대통령 선거에 당선되면서 세입자 전·월세 부담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임대차 3법’ 전면 재검토 공약을 건 만큼 관련 법안이 어떤 방향으로 수정될지 관심을 모은다.


윤석열 후보의 전·월세 정책은 서민·중산층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키는데 방점이 찍혀있다. 전세가격 상승률이 가파르고,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서민 주거비 부담이 가중된데 따른 공약이다.

윤석열 후보는 월세 세액공제를 늘려 세입자 부담을 낮추겠다고 약속했다. 현재 무주택 세대주로서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 근로자,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 임차인은 연말정산 때 10%~12%의 공제율로 월세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윤 후보는 월세 세액공제율 2배 상향을 제시했다. 공약에 따르면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 임차인은 세액공제율을 20%(현 10%)로, 총 급여액 5500만원 이하 임차인은 24%(현 12%)로 높인다. 연 월세액 한도도 기존 750만원에서 850만원으로 늘어난다.


전세자금대출 부담도 경감될 전망이다. 윤 후보는 전세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로 국민주택규모 거주 임차인의 소득공제율을 기존 40%에서 50%로, 공제액 한도는 300만원에서 400만원(주택청약저축 공제액 포함)으로 상향하겠다고 했다.


또 윤 후보는 문재인 정부에서 시행한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난달 3일 대선후보 토론에서는 가장 먼저 손봐야 할 부동산 정책으로 임대차 3법을 뽑기도 했다. 임대차 3법 틀은 유지하지만 4년으로 늘어난 갱신권을 이전의 2년으로 줄이겠다는 입장이다. 대신 전셋값을 인상하지 않는 임대인에게 세제 혜택을 줘 낮은 가격의 민간임대주택 공급량을 늘리는 방향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크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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