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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국제기준 위반한 러시아에 필요 조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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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침공 사태에 심각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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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가 국제기준을 위반했다며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8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1∼4일 FATF 제32기 제6차 총회에 비대면으로 참석해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전했따.


성명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가 자금세탁과 테러자금조달, 확산자금조달 위험 및 금융시스템의 무결성, 경제·안전·보안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심각한 우려한다"며 "러시아의 조치가 FATF 국제기준을 이행하고 지원하기로 한 합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인 만큼 기구 내 러시아의 역할에 대해 재검토한다"고 밝혔다.

FATF는 이번 총회에서 ▲법인 실소유자 정보 관련 국제기준 개정 ▲이주민 밀수 관련 보고서 채택 ▲상호평가 방법론·절차 개정안 채택 ▲ FATF 국제기준 미이행국에 대한 제재 등을 논의했다. FATF는 각국의 국제기준 이행 상황을 평가하며, 이를 따르지 않는 국가에 대한 조치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총회에서 이란과 북한이 '중대한 결함이 있어 조치를 필요로 하는 고위험 국가'로 지목됐다. 두 국가에 대해 FATF는 사실상 거래중단, 해당 국가에 금융회사 해외사무소 설립 금지 등 적극적 대응조치를 펼칠 계획이다. 아랍에미리트는 제도의 결함을 치유 중인 '강화된 관찰대상 국가'에는 지난 총회와 비교해 아랍에미리트가 둘어갔고, 잠바브웨는 제외됐다.


이에 따라 강화된 관찰대상 국가 23개국(아랍에미리트, 알바니아, 바베이도스, 부르키나파소, 캄보디아, 케이만군도, 아이티, 자메이카, 요르단, 말리, 몰타, 모로코, 미얀마, 니카라과, 파키스탄, 파나마, 필리핀, 세네갈, 남수단, 시리아, 터키, 우간다, 예멘 등)이다. 차기 FATF 의장국으로는 싱가포르가 선정됐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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