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치구 뉴스]광진구, 의약품 배송체계 개선 최대 15시간에서 2시간 내로 단축· 재택치료지원팀 거치지 않고 지정 약국에서 바로 배송...동작구, 경제적 어려운 소상공인 지원 총력 신청 기간 연장...강동구, 10인 이하 사회복지지설에 대체인력 지원...서초구, 체험형 비대면 응급처치교육

광진구, 재택치료자 의약품 배송시간 2시간 내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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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광진구(구청장 김선갑)는 재택치료자 관리 효율성을 높이고, 빠른 시간 내 재택치료자가 의약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의약품 배송체계를 개선했다.


기존 의약품 배송체계는 협력병원에서 개소 당 30~40개 처방전을 모아 지정 약국에 전달, 처방명단은 재택치료지원팀에 전달했다. 이 후 재택치료지원팀이 직접 지정약국을 방문, 처방약을 수령, 처방명단과 비교 및 대조하여 퀵서비스에 연계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협력병원에서 처방전 30~40건을 한 번에 송부하기에 약국에서 약을 조제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전담팀에서 약을 수령하는 데 대기 시간도 길어진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또 하루 평균 120건 정도 되는 작업을 재택치료지원팀 전담인력 3명이 작업함에 따라 최소 4시간에서 최대 15시간까지 소요됐다.


이에 구는 신속한 재택치료자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지정 약국에서 바로 배송하는 시스템으로 개선했다.

개선된 배송시스템은 협력병원에서 매 처방건마다 즉시 약국으로 송부, 약국에서 약을 조제하면서 주소를 확인, 퀵 서비스에 바로 연계하는 방식이다. 재택치료지원팀을 거치지 않고 매 건마다 즉시 약국에서 처리돼 재택치료환자는 2~3시간 내에 처방약을 수령할 수 있게 됐다. 약 배송 전담인력은 구민 불편사항 해소에 집중하기 위해 재택치료 행정안내센터(콜센터)로 업무를 변경했다.


김선갑 광진구청장은 “빠른 시간 내 재택치료자가 의약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업무 과정을 개선함으로써 재택치료자 관리 효율성을 높이고 환자 회복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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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구청장 이창우)는 코로나19에 따른 방역 조치 강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지킴자금 및 방역물품 지원금 신청 기간을 연장하는 등 총력을 기울인다.


구는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이하 지킴자금) ▲방역패스 의무 적용 소상공인 방역물품비(이하 방역물품비)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 폐업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 중소기업육성기금 총 30억 원 규모 융자를 지원한 바 있다.


특히 구는 매출이 크게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의 임차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원금 신청 기한을 ▲지킴자금 13일까지 ▲방역물품비 25일까지로 연장했다.


우선 지킴자금은 업체 당 10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현재 동작구 소재 임차 사업장에서 영업 중 ·2020년 또는 2021년 연매출 2억 원 미만 소상공인으로, 개업일이 2021년 12월 31일 이전이어야 한다.


또한 방역물품비 지원 대상은 방역 패스(접종완료 ·PCR음성) 적용을 받았던 시설 16종이다. 지원금은 업체 당 최대 10만 원이다.


아울러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은 동작구 소재 연매출 2억 원 이하 소상공인이 노란우산공제에 신규 가입해 월 공제부금 납입하면 매월 1만 원씩 최대 12개월간 희망장려금을 추가 적립 받을 수 있다.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지난 1월1일 이후 신규가입자도 소급 지원된다. 신청은 노란우산 가입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해야 한다.


온라인 신청은 전용 누리집에서 각각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폐업 소상공인’을 위해 업체 당 재난지원금 50만 원을 지급한다.


신청 대상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중 2020년 3월 22일 이후 국세청 폐업 신고 ▲폐업 전 90일 이상 영업한 소상공인이다. 2021년 동작구 폐업지원금 수령자 등은 제외한다.


신청은 ▲폐업사실증명원 ▲소상공인 확인서류 등 제출서류 지참해 동작구청 경제진흥과 민원실(노량진로 74 9층)로 방문하면 지원대상 여부 확인 후 10일 이내로 지급한다. 단,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이 밖에도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책으로 ▲작년 4분기 방역 조치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 위한 맞춤형 손실보상금 ▲2차 방역지원금 300만 원 등을 지급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콜센터(손실보상 ☎1533-3300, 방역지원금 ☎1533-0100)로 문의하면 된다.


양혜영 경제진흥과장은 “앞으로도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는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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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구청장 이정훈)가 일터를 지키는 처우개선사업으로 ‘2022년 대체인력 지원사업’을 시작한다.


‘대체인력 지원사업’은 10인 이하 소규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교육, 휴가, 경조사 등에 따른 업무 공백 시 대체인력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지역내 사회복지시설 93개소 종사자 403명이 그 대상이다.


이번 지원사업은 강동구가 약 1만여 명의 사회복지사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서울특별시사회복지사협회(회장 심정원)와 협약을 체결해 진행한다.


연간 5일 이내로 1인 당 1회 대체인력을 지원, 향후 대체인력 사용실적에 따라 지원기간을 연장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또, 강동구 내 시설에서 3년 이상 근속해 안식휴가제를 사용할 경우에도 대체인력을 지원한다.


지원기간은 3월부터 12월까지로 신청은 ‘서울특별시사회복지사협회 대체인력지원사업’ 전용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휴가일이 속한 달의 전월 1일에서 20일 사이에 신청하면 되고, 예산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그동안 소규모 인력으로 운영하는 10인 이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은 업무공백 부담으로 휴가, 교육, 경조사 등 사용이 여의치 않았을 뿐 아니라, 휴가 등으로 인한 업무 공백 시 남은 종사자들은 급격히 늘어나는 업무량을 감내해왔다.


강동구는 대체인력 지원사업을 통해 이런 소규모 시설의 열악한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고, 결과적으로 근무만족도 향상이 이직률 감소로 이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앞으로도 근로자의 근무환경과 처우개선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 강동구의 모든 근로자들이 안정적이고 행복한 일터에서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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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는 심정지 등의 응급상황 발생시에도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응급처치 교육을 비대면으로 운영한다.


응급처치 교육은 6월25일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2시간씩 총 25회로 진행, 코로나 상황에 맞게 비대면 화상 프로그램(ZOOM)을 통해 진행한다.


특히 교육생이 정확한 응급처치법을 학습하고 실생활에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보다 정교한 심폐소생술 실습용 마네킹 등 교육용 교구 ·교재 ·방역키트를 집으로 방문 배송 및 수거까지 해줘 체험형 교육 효과를 더욱 높였다.


교육 구성은 ▲급성 심정지 원인 및 심폐소생술의 필요성 ▲마네킹을 이용한 심폐소생술 실습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 안내 ▲생활 속 응급처치법 등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며 익힐 수 있도록 구성됐다.


또, 전문 의료기관에서 다양한 응급처치 경험이 있는 전문 응급구조사가 강사로 교육생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자세를 교정, 일상 속 응급상황에서의 정확한 대처 방법을 교육한다.


교육 모집인원은 40명 선착순 마감, 신청은 교육기관인 중앙응급처치교육원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하다.


한편 지난해 실시한 서초구 비대면 응급처치교육은 구민 304명이 참여하며 높은 호응을 보였다. 교육 후 설문조사에서도 전반적인 교육 만족도는 86.4%로 '집에 있는 베개나 풍선이 아닌 제공받은 실제 마네킹으로 실감 있는 심폐소생술을 가족과 배울 수 있어 유익했다'는 후기와 함께 교육에 대한 만족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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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정 건강관리과장은 “비대면 응급처치교육을 통해 구민들의 응급상황 대처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 ‘4분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골든타임 이내 가족과 이웃의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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