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정완 인턴기자]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출신 이근 전 대위가 우크라이나 의용군으로 참전하기 위해 팀을 꾸려 우크라이나로 출국했다고 뒤늦게 밝혔다.
이 전 대위는 6일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채널 'ROKSEAL'에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전 세계에 도움을 요청했을 때 'ROKSEAL'은 즉시 의용군 임무를 준비했다. 2월 28일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서 그 기사를 게시하고 'WE WILL SUPPORT UKRAINE'(우리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할 것이다)이라는 힌트를 공지했다"며 "48시간 이내 계획 수립, 코디네이션, 장비를 준비해 처음에는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 출국하려고 했으나 한국 정부의 강한 반대를 느껴 마찰이 생겼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여행 금지 국가를 들어가면 범죄자로 취급받고 1년 징역 또는 1000만원 벌금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고 협박을 받았다"며 "하지만 처벌받는다고 우리가 보유한 기술, 지식, 전문성을 통해서 우크라이나를 도와주지 않고 이 상황에서 그냥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무식한 사람들은 보안을 이해 못 하겠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비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저의 팀이 문제없이 출국하고 우크라이나 잘 도착해야 해서 관계자 몇 명 제외하고 누구에게도 저희의 계획을 공유하지 않았다"라고 했다.
그는 "얼마 전에 출국 했으니, 이제 이렇게 발표를 한다"며 "저의 팀원들은 제가 직접 선발했으며, 제가 살아서 돌아간다면 그때는 제가 다 책임지고 주는 처벌 받겠다. 최초의 대한민국 의용군인만큼 우리나라를 대표하여 위상을 높이겠다. 그럼 임무 끝나고 한국에서 뵙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26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해외에 의용군 참여를 호소한 이후 전 세계에서 우크라이나를 돕기위한 의용군 지원이 잇따랐다. 우리나라 역시 주한대사관을 통해 관련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주한우크라이나대사관 측은 지난 3일 "희망자가 대사관에 연락하면 일단 입대 가능 여부를 확인한 뒤 특정 자격을 충족하면 입대와 관련한 절차를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대사관 측은 “개인 자격으로 자발적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온전히 개인이 책임을 지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13일 우크라이나 전역에 '여행금지'를 뜻하는 여행경보 4단계(흑색경보)를 발령했다. 이에 따라 현재 우리 국민은 외교부로부터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는 한 우크라이나를 방문할 수 없다. 이를 어기고 방문하거나 체류하면 여권법 위반으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김정완 인턴기자 kjw1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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