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 병원 사무장 A씨는 노환으로 진료를 보기 어려운 고령의사 5명의 명의를 빌려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인근 종합병원에서 암치료를 받는 환자들을 유치해 실제 입원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진단서 및 입퇴원확인서를 발급하는 방법으로 건강보험 요양급여 및 민영보험금을 편취하다 단속에 걸렸다.
#. B병원은 환자의 통원 횟수를 부풀리거나 이 병원에서 치료받은 사실이 전혀 없는 환자에게도 진단서 및 진료비 영수증을 허위 발급하는 수법으로 건강보험 요양급여 및 실손보험금 부당 편취하다 단속됐다.
금융감독원은 불법 의료기관의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오는 7일 경상남도 창원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및 경상남도 의사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6일 밝혔다.
각 기관은 전문성과 업무 경험을 최대한 활용해 경남의사회가 제보한 의료기관에 대한 공동조사 착수 및 수사의뢰에 나설 계획이다.
그동안 경상의사회는 '의료기관 자정위원회' 출범과 불법 의료기관 제보 등을 통해 건전한 의료환경 조성 및 보험사기 근절에 적극 기여한 바 있다.
협약 당사자들은 의사회가 보유한 의학적 전문지식과 범죄 의심 의료기관 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해 불법 의료기관 조사 강화 및 공·민영보험 재정 누수 예방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각 기관이 보유한 보험사기 조사 자원 및 기법 등의 공유를 통해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한 긴밀한 유대관계도 지속할 예정이다.
또한 의료계 전반으로 MOU 참여를 확대해 보험사기로 인한 공·민영 보험 재정누수 방지 및 선량한 의료인의 피해 예방을 위한 협력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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