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650억원 투입해 작년보다 지원 대상 3만명 늘려
학비, 기숙사비, 앨범비 입학전형별 차등 지원 폐지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2일부터 18일까지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을 대상으로 초·중·고등학생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서울시교육청은 3일 올해 전체 교육비 지원 예산이 650억원이며 13만여명에게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보다 지원 대상 인원이 3만명 늘어났다.
교육급여로 초·중·고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 고교 입학금, 수업료, 고교 교과서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비 항목에서는 고교 학비(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고교 급식비,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인터넷통신비), 수익자부담경비(소규모테마형 교육여행비, 수련활동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무상교육·무상급식 지원을 받는 경우 고교 학비와 급식비 지원에서 제외된다.
올해는 학비, 기숙사비, 앨범비의 입학전형별 차등 지원을 폐지한다. 중위소득 60% 이하 학생은 입학전형과 상관없이 모두 지원받을 수 있다. 학비 중 학교운영지원비는 연 73만1000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고등학생 대상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비와 수련활동비는 차상위계층에서 중위소득 60% 이하까지 기준을 완화했다.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의 경우 기존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올해부터는 중위소득 70% 이하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급여에서 교육활동지원비 초·중·고 지원금 모두 평균 21.1% 올랐다. 초등학생은 28만6000원에서 33만1000원, 중학생은 37만6000원에서 46만6000원으로, 고등학생은 44만8000원에서 55만4000원으로 변경됐다.
6월에는 교육급여 수급자 대상으로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지원 사업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신용카드 포인트 등의 각종 결제수단으로 1인당 10만 원씩의 학습지원금을 지원하며 EBS 유료콘텐츠 구입이나 학습교재 구입 등에 사용할 수 있다.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교육급여 수급자격이 확정되어야 한다. 교육급여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은 이번 집중신청기간 내 교육급여를 신청하는 것을 권장한다.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는 주소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나 신청한 달부터 지급이 되기 때문에 집중 신청 기간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교육비와 교육급여 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중앙상담센터나 보건복지부 콜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이 개선됨에 따라,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 대한 지원이 더 촘촘하고 폭넓어질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더 많은 학생이 교육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