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선거운동할 수 없는데도 선거운동에 나섰거나 기증받은 물품을 배포한 이들이 검찰에 고발됐다.
경북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건을 조사해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영천시선관위는 A씨와 B씨를 2일 대구지검에 고발했다.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아 선거권이 없는 A씨와 현직 이장인 B씨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데도 지난 2월 15일부터 18일까지 특정 정당의 유세현장에서 연설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동시선관위에 따르면 C씨는 작년 12월 지인이 운영하는 업체로부터 3000만원 상당의 베개 물품을 1000세트 기증받아 자신의 출마예정 선거구 내 단체와 이장 등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안동시선관위는 안동시의회 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 C씨를 2일 대구지검 안동지청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와 관련해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나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등의 규정에 따라 금지 또는 제한될 때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또 같은 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에는 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ㆍ지방자치단체의 장ㆍ정당의 대표자ㆍ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결혼식 주례 포함)를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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