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약 6.8kg 운반...시가 210억원 상당
[아시아경제 오규민 기자] 20만명이 투약할 수 있는 마약을 운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지상목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향정)혐의로 기소된 탁모씨(38)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마약류사범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지 판사는 “마약류인 것을 확인하고도 이를 운반, 투약, 소지하고 소지한 필로폰 양이 적지 않다”며 “이전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다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서 적지 아니한 돈에 대한 유혹을 이기지 못했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탁씨는 지난해 8월께 인터넷 구직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사람으로부터 ‘물건을 받아 운반해주면 수고비로 최대 2000만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경기도 평택시 소재 공터에 숨겨져 있던 필로폰 약 6.8kg(시가 210억원 상당)을 운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탁씨는 같은날 보관하던 필로폰 일부를 투약한 혐의도 받는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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