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유통 확산 방지
기소 전 몰수 추징·보전 신청도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최근 마약 범죄가 잇따라 적발되면서 경찰이 마약류 유통 확산 방지를 위한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지난 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마약을 소지한 혐의로 김모씨(31)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김씨는 서울 송파구 방이동의 한 호텔에서 마약이 담긴 것으로 추정되는 택배를 받았다. 경찰은 휴대전화와 필로폰 1봉지(15g), 주사기 수십개 등을 압수했다.
지난 9일에는 마약을 직접 투약하고 112에 신고한 30대 남성이 현행범으로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달 1일에는 베트남 국적인 A씨가 유흥주점에서 엑스터시를 투약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전국 곳곳에서 마약범죄가 발생함에 따라 마약류 유통 확산 방지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경찰 국가수사본부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3개월간 마약류 사범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먼저 전문적으로 마약 사건을 대응하는 전담 인력 약 1150명뿐만 아니라 전국 모든 형사들까지 투입한다.
최근 마약류 사범 검거 인원은 2018년 8107명, 2019년 1만411명, 2020년 1만2209명, 2021년 1만626명으로 집계됐다. 필로폰 압수량은 2017년 14.3㎏, 2018년 101.9㎏, 2019년 9.5㎏, 2020년 24.5㎏, 2021년 65.6㎏다.
중점 단속 대상은 ▲범죄단체 조직을 통한 마약류 밀반입 사범 ▲인터넷(다크웹)·가상자산을 이용한 비대면 유통 사범 ▲국내 체류 외국인에 의한 유통·투약 행위 등이다.
특히 최근에는 국내에서 해외로 밀수출된 마약 규모도 크게 늘고 있다. 관세청의 '최근 5년간 마약류 밀수 단속 현황'자료에 따르면 국내로의 밀수를 포함한 총 밀수출입 적발량은 5년간 총3548건으로 중량 1911kg, 평가액 2조1624억원에 달한다.
한편 경찰은 기소 전 몰수 추징·보전 등을 통해 범죄수익 창구를 원천봉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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