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우미 알선·집합금지 어긴 단란주점 점주, 벌금 100만원
손님 12명·접대부 3명 출입…'집합금지'도 어겨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도우미를 알선하고 방역수칙을 어긴 단란주점 점주가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전경세 판사는 지난 17일 식품위생법 위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단란주점 점주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다.
A씨는 단란주점을 운영하면서 손님에게 도우미를 알선하고,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 25일 오후9시 4분께 단란주점에서 손님 3명의 요청을 받고 접객행위를 다른 사람에게 알선했다.
송파구청장이 지난해 6월 14일부터 7월 4일까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유흥시설 및 음식점 등 방역조치 고시'를 발령해 단란주점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A씨는 업소에 손님 12명, 접대부 3명을 출입시키는 등 영업을 지속해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했다.
재판부는 "A씨는 건전한 식품접객문화 확립을 위한 식품위생법의 입법 취지,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와 그 예방을 위한 방역수칙 준수의 중요성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타이밍 너무 정확했다" 휴전 미리 알았나?…수억 ...
재판부는 이어 "다만 A씨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며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