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회삿돈 245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계양전기 직원 김모씨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25일 오전 김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적용해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김씨는 2016년부터 6년간 은행 잔고증명서에 맞춰 재무제표를 꾸미는 수법으로 회사자금 245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이날 오전 7시 39분쯤 김씨는 검은색 롱 패딩 점퍼에 모자를 눌러 쓴 채 손에 흰색 서류 봉투를 들고 나왔다. 김씨는 공범 여부와 횡령금 사용처와 경위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호송차에 올라탔다.
현재까지 파악된 공범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경찰은 향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신청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계양전기는 한국거래소에서 주식 매매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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