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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서울노동청 '건설업종' 중점 관리하기로…중대산업재해 대책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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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오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회의실에서 열린 중대산업재해 발생에 대비한 유관기관 대책회의 모습./사진=서울중앙지검 제공

24일 오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회의실에서 열린 중대산업재해 발생에 대비한 유관기관 대책회의 모습./사진=서울중앙지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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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재해 중 '중대산업재해' 사건 수사를 담당하게 될 검찰과 노동관서가 '건설업종'을 중점 관리대상으로 선정, 건설현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24일 서울중앙지검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서울광역본부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회의실에서 중대산업재해 발생에 대비한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또 이들 기관은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기관별 대응 상황을 공유하고, 효율적인 초동수사 방안 등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최근 코로나19 확산 추세를 고려해 참석인원을 최소화, 서울중앙지검에서 중대산업재해 전담검사 2명 등 4명,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광역중대재해관리과장 등 5명,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서울광역본부에서 광역사고조사센터장 등 2명 등 모두 11명이 참석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산하기관에 전파할 예정이다.

이들 기관은 먼저 아파트 등 대형 건설공사가 다수 진행 중인 서울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건설업종'을 중점 관리대상으로 선정해 집중 점검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건설현장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해 서울지역 산업재해 관련 사망자는 51명인데, 이 중 건설업 분야 사망자는 39명(76.5%)으로 제조업(2명), 도·소매, 운수, 서비스업 등 기타업종(10명)에 비해 압도적으로 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발생한 산업재해 사망 사건 중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상시 근로자 50명 이상의 사업장,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는 건설업 분야 사망자 중 17명, 제조업 2명, 기타업종 8명 등 모두 27명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 기관은 중대산업재해 사건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사건유형 및 피해규모 등을 고려한 수사협의체의 필요성에 동의했다.


또 사건 발생 즉시 유관기관 간 핫라인, 화상회의 등을 활용한 수사상황 및 자료 공유 등 실시간 대응체계를 가동하기로 합의했다.


중대재해발생 시에 검찰은 사건 발생 초기부터 수사 착안점, 수사대상자 선정, 증거확보 등에 노동청과 함께 대응하고,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디지털 증거분석, 법리 검토 등 수사 전 과정에 걸쳐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노동청도 초동 단계부터 검찰과 수사상황을 실시간 공유하는 등 유기적으로 대응하며 수사를 진행하고, 송치 이후는 물론 공소유지 단계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정의) 1호는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고 중대재해를 정의하고 있다. 또 같은 조 2호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중 ▲사망자가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재해를 중대산업재해로 정했다.


같은 조 3호는 중대시민재해를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사망자가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로 정의하고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의 직접수사가 가능한 중대재해 사건은 사회재난과 관련된 대형참사범죄에 한정된다. 구체적으로는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발생하고 국가핵심기반이 마비된 경우 등이다.


때문에 현행법 체계 하에서는 대부분 중대재해 사건의 1차적인 수사는 경찰과 고용부가 담당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중대산업재해 사건은 9개 광역 지방노동관서에서 수사를 맡고, 중대시민재해 사건은 시·도 경찰청에서 수사를 한 뒤 재해 발생지 관할 검찰청에 송치하게 된다. 검찰은 노동관서에서 수사 중인 사건의 수사지휘 및 기소와 공소유지, 또 경찰이 수사해 송치한 사건의 기소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게 된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 수사를 전담할 검사 11명을 지정한 상태다. 중대산업재해는 형사10부 소속 2명, 중대시민재해 중 ▲원료·제조물 결함은 형사2부 소속 2명 ▲화재는 형사3부 소속 2명 ▲공중교통수단 결함은 형사5부 소속 2명 ▲공중이용시설 결함은 형사8부 소속 3명이 각각 전담검사로 지정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침해하는 중대산업재해 범죄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고,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의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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