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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금융상품? 복지정책?"…청년희망적금의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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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3600만원 이하만 가능
자산보유는 안따져 불평등 논란
대선주자 관련 공약 쏟아져
청년도약계좌는 복지에 가까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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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강남에 집 있는 부모 둔 친구는 아르바이트 해서 소득이 적기 때문에 가입이 되는데, 시골 출신에 월셋방 사는 나는 연봉 4000만원 넘는다는 이유로 탈락했다" "벌이 한 푼 없는 고시생이 더 불쌍한데 가입 대상도 아니다. 상대적 박탈감만 커졌다"


청년희망적금이 출시 5일째에 접어든 25일에도 인터넷 커뮤니티에 가입 자격이 안 되는 청년들의 토로가 올라오고 있다. ‘소득 3600만원 이하만 가능’ ‘자산보유 여부 따지지 않음’이 불평등하다는 것이다. 작년부터 이 정책을 준비했던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공무원들도 예상 못했던 문제는 아니었다. 그럼에도 왜 청년희망적금은 이런 자격조건을 내걸었을까.

"청년희망적금은 복지정책이 아니라 금융상품"이라는 게 금융위의 입장이다. 상황이 어려운 사람들부터 최대한 형평성을 맞춰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복지라면, 금융상품은 개인별 소득을 우선순위로 삼아 만들어진다. 그래서 부모와 본인의 자산 규모는 자격 요건에서 제외했고, 소득이 없는 사람들은 대상에서 뺐다.


금융위 관계자도 "버는 돈이 없는데 누군가에게 손 벌리지 않은 이상 적금을 드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겠나. 소득 기준이 없었다면 또 다른 문제가 생겼을 것"이라고 했다. 시중은행 적금은 수입이 전무해도 들 수 있지만, 청년희망적금은 정부가 지원금을 최대 36만원씩 얹혀주는 만큼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다. 일하는 청년들이 지원금을 계기로 목돈을 만들 기회를 주는 금융상품이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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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하려고 젊은이들이 은행 지점으로 달려가는 사태까지 벌어지자 대선주자들까지 나섰다. "5년간 약 10% 수준 우대금리와 국가장려금 지원을 통해 청년이 5000만원을 모을 수 있도록 하겠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청년 1억원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도약계좌를 만들겠다"(윤석열 국민의 힘 후보).

이 중에서도 윤 후보의 청년도약계좌는 복지정책에 훨씬 가깝다. 4개 소득구간을 설정해 소득별로 가입자에게 매달 정부 지원금을 40만원(연소득 2400만원 이하), 20만원(2400만~3600만원), 10만원(3600만~4800만원)을 지원한다. 4800만원 이상이면 비과세 혜택을 준다.


최하위 소득 구간 가입자의 경우 월 30만원 적금을 부으면, 본인 계좌에 정부 돈(매월 40만원)이 함께 꽂힌다. 이렇게 월 70만원씩 10년동안 모아 1억원을 만드는 게 목표다. 대통령 임기 5년동안 잡은 예산은 총 7조5000억원. 이 돈으로 가입자 70만명을 모집할 계획이다. 청년희망적금의 처음 계획(가입자 38만명, 예산 456억원)과 비교하면 가입 가능 숫자는 2배가 채 안되지만, 정부 지원 규모가 워낙 커 예산은 160배가 넘는다.


캠프 경제정책본부장인 김소영 서울대 교수는 "본인의 자산규모 뿐만 아니라 부모의 자산 규모까지 기준을 만들어 가입 자격을 따질 것"이라며 "청년도약계좌는 청년희망적금과 달리 사실상 복지정책"이라고 밝혔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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