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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디지털헬스케어진흥법’ 만든다…“연내 제정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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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이 대표발의…'디지털헬스케어산업위원회' 신설
5년마다 종합계획 수립해 정책 반영…'우수기업 인증제' 도입
대규모 실증사업도 추진…서비스당 1만명 규모

발언하는 문승욱 장관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이 16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반도체 투자 활성화를 위한 기업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2.16
    jieunl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발언하는 문승욱 장관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이 16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반도체 투자 활성화를 위한 기업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2.16 jieunl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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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세종=이준형 기자] 정부가 연내 국회 통과를 목표로 ‘디지털헬스케어진흥법’ 제정을 추진한다. 디지털헬스케어산업위원회를 신설하고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해 관련 생태계 육성에 속도를 내겠다는 구상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9차 혁신성장 빅3 추진회의’에서 이 같이 밝혔다. 산업부는 이날 회의에서 발표한 ‘디지털헬스케어 서비스 산업 육성 전략’의 일환으로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디지털헬스케어진흥법’을 제정을 추진 중이다. 의원입법 형식을 통해 연내 진흥법을 제정하는 게 목표다. 정 의원은 이미 이달 10일 ‘디지털헬스케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산업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정 의원과 진흥법 관련 논의를 검토했다.

'디지털헬스케어산업위원회' 신설

핵심은 디지털헬스케어 정책을 총괄할 ‘디지털헬스케어산업위원회’ 신설이다. 산업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관련 분야 전문가 등 15명 내외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이다. 위원회는 5년마다 ‘디지털헬스케어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을 마련해 관련 정책의 지침으로 삼는다. 또 매년 디지털헬스케어 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디지털헬스케어 분야 우수기업 인증제도도 실시한다. 디지털헬스케어 우수기업 인증을 받으면 국가연구개발 사업 우대, 조세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공공기관의 우수기업 제품·서비스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해당 기관 업무평가에 구매 실적을 반영하는 방안도 법안에 담겼다.


정부의 디지털헬스케어 육성 비전 및 10대 중점 추진과제. [사진제공 = 산업통상자원부]

정부의 디지털헬스케어 육성 비전 및 10대 중점 추진과제. [사진제공 =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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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도 산업부는 육성 전략의 일환으로 대규모 디지털헬스케어 실증사업을 추진한다. 기존 기술개발 산업이 제품 개발에만 초점에 맞춰져 있어 실증은 제품 테스트 위주의 소규모 단위로만 지원됐기 때문이다. 이에 산업부는 단편적으로 개발됐던 사업 성과를 연계해 최적화된 디지털헬스케어 서비스를 개발하고 서비스당 1만명 규모의 대규모 실증을 지원한다. 서비스의 유효성 입증 가능성, 산업적 파급력 등을 고려해 서비스 분야를 선정한 후 조기 지원이 필요한 분야는 내년부터 2027년까지 비예타 규모로 추진한다. 나머지 분야는 2024년부터 2030년까지 예타 규모로 기획·추진한다.

데이터 기반의 융복합 헬스케어 기기 개발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3세대 치료기술로 꼽히는 디지털치료기기의 개발방법론, 시험평가 기술을 개발하고 민간기업의 활용을 독려해 개발 효율성을 극대화할 방침이다. 격오지에서도 60분 내 개원 가능한 이동형 병원체 개발도 추진한다. 인공지능(AI), 5세대 이동통신(5G) 등 첨단기술을 접목해 원격협진이 가능한 모빌리티 헬스케어 서비스를 구현하는 방안이다.


보건데이터 규제 정비도 '속도'

보건의료 데이터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관련 규제도 정비한다. 우선 올 7월 시행될 ‘산업디지털전환촉진법’을 통해 보건의료 데이터를 활용하고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산업부는 촉진법에 기반해 보건의료 데이터, 보험수가 관련 규정을 정비한다. 디지털헬스케어 기기가 혁신의료기기·혁신의료기술 지정 등 일부 조건을 충족할 경우 신의료기술 평가 없이 한시적으로 건강보험에 등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산업부는 이날 ‘2020년 디지털헬스케어 업계 실태조사’도 공개했다. 산업부가 지난해 8월부터 이달까지 6개월 동안 국내 디지털헬스케어 기업 363개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2020년 국내 디지털헬스케어 매출 규모는 1조3539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종사자는 1만1775명으로 기업당 고용 규모는 32.4명이었다. 전체 기업 중 임직원 30명 미만의 중소·벤처기업과 스타트업 비율은 72%(261개)였다.


국내 디지털헬스케어 산업 현황. [사진제공 = 산업통상자원부]

국내 디지털헬스케어 산업 현황. [사진제공 =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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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는 사업수행의 주된 애로사항으로 ‘내수부진(71%)’을 꼽았다. 이어 ‘자금조달 곤란(53%)’, ‘인건비 부담(43%)’ 순이었다. 정부 건의사항으로는 ‘기술개발 자금지원(55%)’, ‘투자촉진 정책(47%)’, ‘투자설명회(IR)·기업공개(IPO) 지원’ 등이 있었다.


박진규 산업부 1차관은 “글로벌 디지털헬스케어 산업은 매우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 반면 국내는 협소한 시장 환경, 규제 등으로 인해 성장이 더딘 상황”이라며 “디지털헬스케어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정부 차원의 집중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세종=이준형 기자 gil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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