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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손보, '정신질환치료비Ⅲ' 배타적사용권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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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손보, '정신질환치료비Ⅲ' 배타적사용권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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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KB손해보험은 이달 초 출시한 신상품 ‘KB금쪽같은 자녀보험’에 업계 최초로 탑재된 ‘정신질환치료비Ⅲ(90일이상약물처방)’에 대해 손해보험협회로부터 향후 3개월 간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22일 밝혔다.


‘정신질환치료비Ⅲ(90일이상약물처방)’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 의해 약관에서 분류된 정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진단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90일 이상의 정신질환치료제를 처방 받는 경우 최초 1회에 한해 보험금을 지급한다.

대상이 되는 정신질환 항목으로는 조현병, 지속성 망상장애, 조현정동장애,조증에피소드, 양극성 정동장애가 있다.


이들 중 ‘지속성 망상장애’와 ‘조증에피소드’를 업계 최초로 보장하는 ‘정신질환치료비III’가 기존 중증 정신질환의 보장 공백을 해소했다는 측면에서 독창성과 노력을 인정 받아 손해보험협회로부터 배타적사용권을 부여 받은 것이라는 설명이다.


배준성 KB손해보험 장기상품본부장은 “이번 배타적사용권 획득으로 기존 자녀의 신체건강 보장과 더불어 최근 부모들의 가장 큰 걱정인 자녀의 정신 및 행동발달 건강을 보장하기 위해 선보인 ’KB금쪽같은 자녀보험’의 진정성을 인정받았다”고 말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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