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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적금, 인기 많아 오히려 걱정입니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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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부터 '연 9%금리 효과' 청년희망적금 출시
가입 가능 여부 조회 200만건에 달해

정부 예산 한도 정해져있어 모든 희망자 받기 어려워

"청년희망적금, 인기 많아 오히려 걱정입니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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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 '연 9%금리 효과'를 내는 청년희망적금 출시를 앞두고 20~30대들의 가입 가능 여부 조회가 200만건에 달할 정도로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KB·신한·하나·우리·농협)에서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할 수 있는지를 알수 있는 미리보기를 신청한 건수는 지난 18일까지 총 150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상품을 출시하는 총 11개 은행 중 나머지 6개 은행(기업·부산·대구·광주·전북·제주)까지 포함하면 총 조회 건수는 200만건에 이를 것이라고 금융권은 추산하고 있다.


모처럼 피부에 확 와닿는 청년 금융 정책이 등장하자 재테크 인플루언서는 물론 경제 블로그, 심지어 취업준비생 인터넷 카페까지 술렁이고 있다. 급기야 은행마다 적금 가입 자격이 되는지를 알 수 있는 ‘미리보기 서비스’가 지연되는 현상까지 벌어졌다.

금융위 안에선 "요즘 같은 때 청년들이 코인이나 주식에만 빠져 있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적금에 이렇게 큰 반향이 올지 몰랐다"며 놀라는 분위기다. 그러면서도 정부 예산 한도가 정해져 있어 모든 가입 희망자를 다 받아주기 힘들 것이란 점과, 연 9%라도 정기예금과 적금은 이자 계산 방법이 달라 자칫 가입자들이 오해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정부 예산 한도 정해져있어
모든 희망자 받기 어려워

청년희망적금 상품을 내놓으면서 금융위가 잡은 예산은 총 456억원. 이자는 은행이 주고, 이 예산은 이자에 덤으로 얹혀주는 저축장려금에 쓰인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이 가입자에게 연 5% 금리를 주고, 2년 만기를 채우면 정부 예산으로 1년차 납입액의 2%, 2년차는 4%만큼 저축장려금이 지급되는 형식"이라며 "여기다 이자소득세, 농어촌 특별세가 면제되면 연 9%대 금리를 받는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매월 50만원씩 2년간 적금을 부으면 이자 62만5000원, 저축장려금 36만원까지 총 98만5000원을 이자로 받게 되는 셈이다.

대학 2021학년도 2학기 개강을 앞둔 29일 서울 동작구 중앙대학교 인근에 자리한 하숙과 원룸, 월세방을 공지하는 게시판이 비어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대학 2021학년도 2학기 개강을 앞둔 29일 서울 동작구 중앙대학교 인근에 자리한 하숙과 원룸, 월세방을 공지하는 게시판이 비어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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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마다 납입금액이 달라 예산 456억원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소진될지는 가입이 시작되는 21일 뚜껑을 열어봐야 정확히 알 수 있다. 금융권은 "예산 소진은 시간문제일 것"이라고 내다본다. 가입자가 매달 최대액(50만원)을 납입한다고 단순 가정할 경우 1인당 12만원(1년차 납입액의 2%)씩 총 38만명을 지원할 수 있는 예산 규모다. 미리보기 조회 신청만 200만원건 넘은만큼, 신청 경쟁이 치열할 수 있다. 은행들도 이 기회에 젊은층 고객을 잡으려고 70만원짜리 명품 지갑까지 경품으로 내걸어 가입 열기를 부채질하고 있다. 21일부터 선착순으로 11개 은행에서 가입신청을 받은 뒤, 28일에는 경남은행, 오는 6월에는 SC제일은행까지 상품 출시 일정이 예정돼 있다. 그러나 예산이 동나는 순간부터 그 이후 상품 출시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금융위 측 설명이다.


정기예금과 적금 이자 계산방법 달라 오해 초래할 수도
나이, 급여로만 자격조건 따지는 것에 관한 불만도

"정기예금과 적금의 이자 계산 방식이 다르다는 것도 청년들이 꼭 알았으면 좋겠다"는 것도 금융위의 당부다. 청년적금을 월 50만원씩 2년 동안 납입하면 총 1200만원인데, 정기예금으로 처음부터 이 금액을 은행에 넣었을 때 연 9%로 받는 이자와 50만원씩 적금을 부어 받는 이자는 액수 차이가 크다. 2년 동안 1200만원을 이율 9% 정기예금으로 넣었을 때 단순계산하면 이자만 216만원에 달하지만, 청년희망적금은 절반에 좀 못 미치는 98만5000원이란 의미다. 금융위 관계자는 "적금 가입이 처음인 이들도 있는 만큼 이 점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면 생각과 달리 나중에 받는 이자가 훨씬 작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년희망적금은 연령(만 18~34세)과 소득(2021년 총급여 3600만원 이하) 기준만 채우면 가입할 수 있다. 직종, 근무회사 규모 같은 제한은 없다. 다만 나이와 급여로만 자격조건을 따지는 것에 대한 불만도 있다. 별도로 자산 상한선 기준을 두지 않아 집이나 상가를 가진 이들도 받는데, 가진 것은 없지만 연봉이 가입 기준보다 높은 이들은 적금 가입을 못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가입을 못 하게 된 신청자들도 불합리하고 토로하는 사례도 있었다. 경제 사정이 더 어려운데도 무직이나 아르바이트생은 소득 기록이 없어 가입 할수 없는 경우들이 있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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