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대전시는 올해 736억원의 예산을 들여 전기자동차 6059대의 구매비용 일부를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올해 지원 물량은 전년대비 60% 증가한 규모다. 예산은 차량별 연비와 주행거리, 에너지효율 등 성능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전기승용차에는 1대당 최대 1200만원, 전기화물차는 소형 기준 1대당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시는 올해 환경부 지침에 따라 총 물량의 50%를 일반, 30%를 법인·기관, 10%를 취약계층·다자녀·생애 최초 차량 구매자·노후경유차 폐차 후 구매자 등에 우선 배정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전기승용차 지원 전체 물량의 10%를 택시로 별도 배정해 지원한다. 전기택시를 구입할 경우 시는 2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국비 지원액의 10%, 소상공인이 전기화물차 구매할 경우 국비 지원액의 10%를 추가 지원한다.
구매지원 신청자격은 신청일 기준 최소 90일 전부터 대전에 연속해 주소를 둔 개인 또는 법인 등이며 보조금 신청은 전기자동차 구매계약을 맺은 후 자동차 제작·수입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단 2년 이내 전기자동차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오는 12월 9월까지며 예산 소진 시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올해는 전체 보급물량 중 70%를 상반기, 30%를 하반기에 각각 지원할 계획이다.
대상자는 차량 출고·등록 순으로 정하며 구매 지원신청 후 2개월 내에 차량이 출고되지 않으면 선정이 취소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와 무공해차 통합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조하거나 시청 미세먼지대응과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전재현 시 환경녹지국장은 “전기차 보급사업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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