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허위사실 유포해 이 前기자 명예 훼손"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 김어준 씨를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의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 전 기자 측 법률대리인은 17일 서울동부지법에 김씨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을 하라는 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20년 4월부터 11월까지 자신이 진행하는 유튜브 채널과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이 전 기자가 수감 중이던 이철 전 신라젠 대표에게 접근해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해라'라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에 대해 이 전 기자 측 법률대리인은 "김어준씨는 지속적, 반복적으로 이 전 기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이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해왔다"며 "앞으로도 최강욱 의원, 김어준 씨를 포함해 이 전 기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에 대해서 단호히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 전 기자 측은 이날 오후 김씨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 성북경찰서에도 고발할 예정이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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