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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군민안전보험’ 보장금액 상향…최대 2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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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군민안전보험’ 보장금액 상향…최대 2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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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재길 기자] 전북 고창군이 이달부터 1년간 군민안전보험의 한도 보장금액을 높여 불의의 사고를 당한 군민의 생활안정을 돕는다.


17일 군에 따르면 군민안전보험은 군민이 일상생활에서 예측할 수 없는 재난·사고 등의 위험으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하는 제도다.

보장 대상은 고창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모든 주민(등록외국인 포함)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 가입되며,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특징이 있다.


보장 항목은 자연재해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상해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상해사망, 농기계 사고 상해후유장해·상해사망 등 16개 항목으로 최대 2000만원까지 보장된다.


특히 농기계사고 사망 시 지난해 1500만원에서 올해 2000만원으로 확대·가입했다.

지난해 보험금 지급 건은 9건으로(농기계사고상해후유장해는 5건, 농기계상해사고사망은 2건, 폭발·화재·붕괴 후유장해 1건, 감염병사망 1건)으로 총 5950만원을 보상받았다.


재난·사고·범죄 등으로 피해를 입은 모든 고창 군민은 관련 증빙 자료(공제금 청구서, 사고증명서 등)를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시민안전공제사업 사고처리 전담 창구에 문의 및 청구할 수 있다.


보험금 청구는 시민안전공제규칙 약관 제29조에 의거 3년간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군 관계자는 “군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군민들을 섬기는 안전 군정 실천에 행정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창=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재길 기자 gjg70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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