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세종=이동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아이스크림 판매 가격 및 거래처 분할 등을 담합한 롯데, 빙그레 등 국내 5개 빙과류 제조·판매사업자와 3개 유통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1300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는 2016년 2월 15일부터 2019년 10월 1일까지 롯데지주, 롯데제과, 롯데푸드, 빙그레, 해태제과식품 등 5개 제조사와 삼정물류, 태정유통, 한미유통 등 3개 유통사업자가 아이스크림 판매·납품 가격 및 소매점 거래처 분할 담합으로 총 1350억4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 중 빙그레, 롯데푸드 등 2개사는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2007년 담합 적발·제재에도 불구하고 재차 발생한 담합에 대해 엄중하게 처리하겠다는 게 공정위 방침이다.
롯데제과, 롯데푸드, 빙그레, 해태제과식품 등 4개 제조사는 2016년 제품 납품가격의 지속적인 하락에 경쟁사 소매점 침탈 금지 , 소매점·대리점 대상 지원율 상한 제한, 편의점·SSM·대형마트 등 유통업체 대상 납품가격·판매가격 인상 등을 담합했다.
이들은 거래 중인 소매점을 자신의 거래처로 전환하는 영업경쟁을 금지키로 합의한 후 소매점에 대한 지원율 상승을 억제했다. 그 결과 4개 제조사들이 경쟁사의 소매점 거래처를 침탈한 개수는 2016년 719개에서 2019년 29개로 급감했다. 담합을 통해 상대 소매점 거래처에 대한 영업활동을 제한하면서 경쟁이 줄어든 탓이다. 별도로 부산지역에서도 4개 제조사들과 부산 소재 삼정물류, 태정유통, 한미유통 등 3개 유통사(대리점)들 간에 경쟁사 소매점 침탈 금지 합의가 이뤄졌다.
이들은 또 2017년 초 지원율 상한을 소매점(아이스크림 할인점 포함)에 대해서는 76%, 대리점에 대해서는 80%로 제한키로 했다. 이는 소매점 또는 대리점에 공급하는 아이스크림의 납품가격 하락을 직접적으로 방지하는 차원의 담합이다. 편의점 대상 납품가격 인상 및 행사품목 개수도 제한했다. 4개 제조사들은 편의점의 마진율을 45% 이하로 낮추는 방식으로 자신들의 납품가격을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편의점이 실시하는 할인 및 덤증정(2+1) 등 판촉행사 대상 아이스크림 품목 수를 3~5개로 축소하기도 했다.
구체적인 아이스크림 제품유형별 판매가격도 담합했다. 롯데푸드와 해태제과식품은 거북알, 빠삐코(롯데푸드), 폴라포?탱크보이(해태제과식품) 등 튜브류 제품의 판매가격을 800원에서 1000원으로 인상하는 등 유형이 같은 경쟁 제품군의 가격을 담합하는 식이다. 유통채널의 경우 4개 제조사들은 대형마트 및 SSM을 대상으로 콘류 및 샌드류 판매가격은 700원, 바류 판매가격은 400원, 튜브류 판매가격은 600원, 홈류 판매가격은 3500원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했고, 이후 2019년 8월경에는 모든 유형의 아이스크림 제품의 판매가격을 최대 20% 일괄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이들 4개 제조사들은 또 현대자동차가 2017년~2020년에 걸쳐 실시한 4차례 아이스크림 구매입찰에서 서로 낙찰순번을 합의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2017년~2019년 3차례 입찰에서 매 입찰마다 3개 제조사가 낙찰 받아 총 14억원 어치 상당의 아이스크림을 납품한 바 있다.
공정위는 아이스크림 시장점유율 85% 가량을 차지하는 사업자들 간에 약 4년 가까이에 걸쳐 은밀하게 자행된 담합을 적발·제재한 것으로서 아이스크림의 가격상승을 초래한 다양한 형태의 담합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정위는 먹거리·생필품 분야에서 물가상승 및 국민 가계 부담을 가중시키는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적발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제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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