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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재 전 채널A 기자, 김어준 상대 민형사상 법적 조치 검토… TBS에 내용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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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재가 이철에게 '유시민에게 돈 줬다고 하라'고 종용" 수차례 발언… 허위사실 유포

방송인 김어준씨.

방송인 김어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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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채널A 강요미수' 사건으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TBS 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인 김어준씨를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대한 민형사상 법적조치를 준비 중이다.


김씨가 라디오 방송에서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돈을 주지 않았어도 줬다고 하라'고 종용했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반복적으로 했다는 이유다.

이 전 기자의 법률대리인인 최장호 변호사는 14일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을 통해 "이 기자는 2021년 1월 29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이 기자가 하지도 않은 발언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게시한 최강욱 의원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며 "이와 관련해 최 의원은 이미 허위사실을 적시해 이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했다.


최 변호사는 "이 기자는 당시 위와 같은 소송을 제기하면서 해당 허위사실이 포함된 방송 등 게시물을 2주 이내에 자진해서 삭제하지 않는다면, 최 의원에게 한 것과 마찬가지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단호히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고 덧붙였다.


최 변호사는 "2월 7일자 문화일보 보도에 의하면 TBS 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진행자인 김어준씨는 2020년 7월 8일 채널A 사건의 공작 의혹을 부인하면서 '유시민 전 이사장에게 돈을 주지 않았어도 줬다고 하라고, 나머지는 우리가 알아서 한다. 안 그러면 가족도 다친다고 스스로 협박당하게 만드는 덫이 있다는 것인가' 라고 최 의원과 같은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와 같은 보도 이후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포함해 TBS 방송 전체를 조사한 결과 여러 차례에 걸쳐 TBS를 통해 허위사실이 유포됐고, 현재도 유튜브 등을 통해 다시 듣는 것이 가능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문화일보는 지난 7일 <김어준도 "유시민 턴다는 녹취록 존재" 발언>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2020년 4월 채널A 이동재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돈을 줬다고 하라"고 종용했다는 주장으로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이 기소된 가운데, 친여 인사인 김어준씨도 방송에서 같은 발언을 했던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최 변호사는 "TBS는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공영방송으로서 엄격한 공정성,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편향성에 관한 지적을 받아온 곳이기도 하다"며 "그런데 이 기자가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단호히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지 1년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허위사실을 바로잡는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으며, 오히려 허위사실을 확대·조장·방치했다"고 지적했다.


최 변호사는 "이에 이 기자는 어제 TBS에게 가짜 뉴스가 담긴 유튜브·팟캐스트 등 방송분을 전부 삭제하고, TBS 홈페이지에 정정문을 게시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했다"며 "만일 공영방송인 TBS가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이 기자는 TBS를 상대로 민형사상 법적 조치에 착수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한편 TBS와는 별개로 이 기자에 대해 위와 같이 허위사실을 수회에 걸쳐 유포함으로써 이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어준씨에 대해서는 추가 허위사실 파악 후 민형사상 후속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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