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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상가 매출 30% 줄면 임대료 인하 '제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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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코로나19로 상권 죽자…적정 임대료 가이드라인 마련키로

코로나19로 비대면수업이 계속되면서 대학가 상권 상인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 8일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인근 상권이 발길 끈긴 대학생들로 인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코로나19로 비대면수업이 계속되면서 대학가 상권 상인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 8일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인근 상권이 발길 끈긴 대학생들로 인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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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임증감청구권, 경제사정 변동 입증 어려워

임대인 동참 위한 세제 지원책도


단독[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코로나19로 매출액이 30% 이상 줄어들 경우 상가 임차인은 건물주에게 임대료 인하를 요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2020년 법을 개정해 ‘감염병 확산’ 때도 임대료 인하를 요구할 근거를 마련했지만 구체적 기준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이에 정부가 ‘매출액 30% 감소’라는 기준을 마련해 임대료 인하 요구를 보다 원활하게 만들려는 것이다.

15일 정부 등에 따르면 법무부와 국토교통부·중소벤처기업부는 차임증감 분쟁 시 신속한 해결을 위한 ‘감염병 등 경제사정 변동에 따른 적정 임대료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다음 달 중 발표한다. 차임증감청구권이란 임대인과 임차인이 어느 쪽이든 약정한 임대료에 대한 변동을 청구하는 권리다. 애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도 조세·공과금이나 경제 사정의 변동이 있어 월세나 보증금이 상당하지 않게 된 경우 임대료 증액 또는 감액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거리두기, 인원 제한 등 방역조치 시행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경영이 악화되자 2020년 9월 ‘제1급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 상황의 변동 시 임대료에 대한’이라는 문구를 추가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개정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차임증감청구권 신청 건수는 10건 느는 데 그쳤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신청 건수는 2020년 41건에서 2021년 54건에 불과했다. 임차인이 ‘경제사정 변동’을 구체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워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수용되기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가이드라인이 마련되면 경제사정 변동에 대한 입증이 보다 명확해져 신청 건수도 크게 늘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현재 한국부동산학회에 연구 용역도 의뢰했다. 감액 요구 기준은 코로나19 발생 전 평균 1년의 매출액과 감액 요구를 하기 전 3개월 평균 매출액이 각각 30% 감소했을 경우가 유력시된다. 정부 관계자는 "경기상황과 지역별 상권에 따라 임대료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적정 임대료는 산정하기 어렵다"며 "임대차 분쟁 조정을 신청하면 감액 기준이 되느냐 아니냐 하는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은 강제성 없는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임대인의 적극적인 동참을 위한 당근책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자발적인 임대료 감면을 행한 임대인에게 감액부분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방식이다. 정부 관계자는 "국세청에서 시행 중인 착한임대인 제도와 유사한 인센티브 방안을 고려중"이라고 전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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