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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 최대 3년간 종부세 주택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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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2021년 개정세법 후속 시행령 공포 및 시행

[아시아경제 세종=권해영 기자] 앞으로는 상속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완화된다.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에서는 월 평균 급여가 500만원 이상인 근로자를 제외하고, 업종별 조정률도 변경했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개정세법 후속 시행령을 15일 공포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상속주택의 경우 상속 개시일로부터 2~3년 간 종부세율 적용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수도권·특별자치시(읍·면지역 제외)와 광역시(군지역 제외)는 2년, 그 외 지역은 3년 간 주택 수에 합산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갑자기 상속받은 주택 때문에 다주택자가 돼 종부세 폭탄을 맞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법인에는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협동조합, 종중을 추가해 세부담을 완화했다. 이에 따라 기본공제액 6억원, 누진세율(0.6~3.0%, 1.2~6.0%), 세부담상한(150%, 300%)이 적용된다.


주택건설사업자 등의 멸실 예정 주택, 시·도 등록 문화재 및 어린이집용 주택의 경우에는 합산 배제를 통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근로장려금 제도도 개선했다. 지급 대상에서 월 평균 급여가 500만원 이상인 고임금 근로자를 제외하고, 업종별 조정률을 변경했다. 예컨대 음식점업의 경우 조정률이 종전 45%에서 40%로 내려가면서 연간 사업소득이 5000만원인 일반 음식점을 하는 1인 가구의 경우 올해부터는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중산·서민층, 자영업자 등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경차연료의 개별소비세 환급 한도 또한 연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했다.


아울러 납세자 부담 완화를 위해 시중금리 추이를 고려해 납부지연가산세율도 1일 0.025%에서 0.022%로 인하했다. 이에 따라 1000만원을 미납한 납세자는 1년간 납부지연가산세 부담이 약 11만원 감소한다.


이 밖에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R&D) 투자금의 세액공제율을 중소기업 40~50%, 중견·대기업 30~40%까지 확대하고, 그린수소 및 블루수소 등 탄소중립 기술 중심으로 신성장·원천기술 R&D 범위도 확대했다.


이번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16개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은 오는 24일까지 입법예고 하고, 부처 협의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다음 달 중 공포, 시행할 예정이다.




세종=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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