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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텍사스 "메타, 얼굴인식기술로 사생활 침해"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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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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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페이스북의 모회사 메타플랫폼이 얼굴 인식 기술을 이용해 사생활을 침해했다며 미국 텍사스주(州)로부터 14일(현지시간) 소송을 당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켄 팩스턴 텍사스주 검찰총장은 이날 메타의 얼굴 인식 기술이 텍사스주의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며 마셜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텍사스주는 법원에 수천억달러의 민사상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텍사스주가 문제를 삼은 건 페이스북이 2010년부터 제공, 사진이나 동영상 속 인물을 자동 인식해 이용자가 사진을 올릴 때 태그를 걸라는 추천이 뜨도록 하는 서비스다. 팩스턴 총장은 페이스북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이용자들이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 속 얼굴의 기하학적 구조를 파악, 이용해 주 법률을 수천만 번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팩스턴 총장은 "페이스북은 사진, 동영상과 같은 텍사스인들의 가장 사적인 정보를 기업의 이익을 위해 비밀리에 수집해왔다"면서 "텍사스주의 법은 동의 없이 그런 수집 활동을 못 하도록 20년 넘게 금지해왔다"고 강조했다.


메타 측은 텍사스주의 발표 이후 성명을 통해 그동안 얼굴 인식 기술 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사용자에게 이에 대한 알림과 동의 절차 등을 거쳤다면서 소송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메타가 이 서비스로 소송을 하게 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2015년 일리노이주가 주민의 생체 정보를 이용하려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주법을 위반했다며 페이스북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냈다. 당시 페이스북은 이용자들이 이 기능을 끌 수 있는 옵션을 줬다며 항변했지만 2020년 6억5000만달러(약 7775억원)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얼굴 인식 기술 논란이 이어지면서 페이스북은 지난해 11월 이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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