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시끄러워 입 막아"…정신병원서 같은 병실 환자 살해한 70대 징역 12년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시끄러워 입 막아"…정신병원서 같은 병실 환자 살해한 70대 징역 12년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정신병원에서 같은 병실을 쓰던 다른 환자가 시끄럽게 한다며 코와 입을 막아 살해한 70대 노인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호성호)는 11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74)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또 피해자 유족에게 어떤 방법으로도 접근하지 말라며 보호관찰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인간의 생명은 절대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가치이고 살인은 중대한 범죄여서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한다"며 "사지가 결박된 피해자가 서서히 사망하면서 겪었을 육체·정신적 고통이 상당히 컸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피고인은 피해 복구를 위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면서 "다만 과거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알코올성 치매가 범행에 일부 영향이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인천의 한 정신병원에서 같은 병실을 쓰던 40대 남성 B씨의 목뼈를 골절되도록 하고, B씨를 결박하고 있던 끈으로 코와 입을 막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 당일 B씨가 괴성을 질러 의료진에 의해 침대 위에 묶여 있던 상태에서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자 이같이 범행했다. 6인 실인 병실에 이들과 함께 있던 다른 환자 2명은 거동이 불편해 범행을 막지 못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4∼5개월 전부터 함께 병실을 쓴 B씨가 평소 자주 괴성 지르는 등 시끄럽게 해 수면을 방해했다"고 진술했다.


또 재판과정에서 "당시 끈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은 건 사실이지만 코는 막지 않았다"며 "피해자의 호흡을 막아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top버튼

한 눈에 보는 오늘의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