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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선지급' 약 2조원 지급 완료…9일 자정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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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선지급' 약 2조원 지급 완료…9일 자정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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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최근 3주간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을 받은 결과 8일 오후 6시 기준 약 39만곳에 약 2조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번 손실보상 선지급은 지난해 12월6일부터 정부의 방역조치로 인해 영업시간 제한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소기업 55만곳이 대상이다. 신청자는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 각각 250만원씩 총 500만원을 선지급 받게된다. 형식적인 융자 형태지만 손실보상금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이자가 적용된다. 이날 오후 6시 기준으로 42만4237곳이 신청했으며 39만1490곳이 1조9575억원을 지급받았다.

손실보상을 선지급 받은 소상공인·소기업을 주요 업종별로 집계해보면 음식점·카페 82.9%(32만4709), 유흥시설 6.1%(2만3875), 실내체육시설 4.8%(1만8634), 노래연습장 4.8%(1만8598) 순으로 비중이 컸다. 연령별로는 50대(31.3%)가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60대 이상(24.7%)과 40대(24.4%)가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은 9일에서 10일로 넘어가는 자정에 마감 될 예정이다. 신청자는 11일 오후 4시까지 약정을 완료해야 선지급을 받을 수 있다. 이후 2021년 4분기와 올해 1분기 손실보상 확정시 선지급액 500만원에서 확정 보상액이 순차적으로 차감된다. 잔액이 남는 경우 5년 동안 상환(선지급일 기준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하면 되며 중도상환수수료는 없다.


아울러 이번 선지급 대상 55만곳 외에 새롭게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시설 인원제한 업체와 올해 1월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이행해 손실보상 대상으로 추가 확인되는 업체 등은 이달 말이나 3월초 '2022년 1분기 선지급' 250만원을 신청할 수 있다. 상세 일정은 추후 공지 될 예정이다.

강성천 중기부 차관은 "보상금이 긴급히 필요했던 대다수가 설 연휴 전 선지급을 받아서 다행"이라며 "추후 실시할 올해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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