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인사권 독립 이후 조직 활력 차원에서 임기 2년 넘은 6명 수석전문위원 대상 재공모 절차 밟을 듯...이때문에 해당 수석전문위원들 재공모 탈락 우려한 듯

'연봉 1억' 정도 서울시의회 수석전문위원 인적 쇄신 바람 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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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서울시의원들 입법 활동을 지원하는 상임위원회 수석전문위원들의 인적 쇄신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회는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의회 직원들에 대한 의장의 인사권이 보장되면서 20~30년 정도 근무하면서 타성에 젖은 수석들에 대한 재임용 절차를 밟을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서울시의회 임기제 공무원인 수석전문위원들은 2년 임기 보장 및 3년내 재임용 계약 방식으로 근무해왔다.


이런 관례에 따라 시의회는 지난해 2년 계약이 만료된 9명의 수석전문위원 중 충남도의회와 강남구의회로 이직, 1명 퇴직자를 포함, 3명을 제외한 6명이 4월30일까지 2차 계약 연장을 했다.

이로써 이들 6명의 경우 5월1일자로 이달 중 재공모, 새로 도전한 예비 후보들과 경쟁을 벌여야 할 입장에 처했다.


이에 따라 일부 수석전문위원들은 자신의 신분이 불안해지면서 거취 등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서울시의회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1조4(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제1항 제4호에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간’으로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에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의 임용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임용권자가 정하되, 최소한 2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의회 관계자는 “개방형공무원의 경우 최소 2년의 기간에 한해 임용기간을 보장받는 것이지 추가 3년에 대한 기간까지 임용보장 받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초 2년은 임기를 보장하되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에 임용권자는 3년 범위내에서 적절한 기한을 정해 연장할 수 있는 재량을 부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시의회 인사권 독립(’22.1.13.) 이전 수석전문위원(개방형직위) 에 대한 채용을 서울시가 주관했으나 인사권이 독립된 이후 서울시의회가 채용하게 됐으며, 채용과정에서 서울시의회는 제반 법규정과 원칙에 입각한 공정한 절차를 거쳐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마지막 “향후 서울시의회는 관련 기관 의견수렴, 조직·정원 개선방안 연구 용역을 실시 시의회사무처 조직운영상 여러 문제점들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서울시의회가 수석 전문위원들에 대한 재공모 방침을 분명히 함에 따라 그동안 수십년 근무하며 매너리즘에 빠져 시의원들로부터 불만을 사온 담당자들에 대한 인적 쇄신 작업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회 관계자는 “서울시의회가 인사권이 없어 4년마다 바뀌는 의원들보다 오래 근무한 수석전문위원들이 의원들을 제대로 보필하지 못한 면도 솔직히 있다”면서 “이제 의회가 인사권을 확보한 마당에 인적 쇄진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또 다른 시의회 관계자는 “수석들 물갈이가 되면 의회 직원들의 순환도 이뤄져 조직이 활력을 이룰 수 있는 점도 분명히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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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서울시의회 수석전문위원은 4급 상당(서울시 과장급 )에 해당해 계약직이 일반직 공무원에 비해 상당히 많은 점을 감안하면 연봉이 1억원 정도 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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